▲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내 비상통로에 쓰레기, 테이블 등 통행 지장물이 쌓여있다. ⓒ 강남구
▲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내 비상통로에 쓰레기, 테이블 등 통행 지장물이 쌓여있다. ⓒ 강남구

서울 강남구는 지난 한 달간 관내 유흥업소 81곳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시설을 특별 단속한 결과, 25곳(30.9%)에서 규정 위반사항 49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소화기·피난안내도·휴대용비상등을 비치하지 않거나 비상구·피난통로에 통행 지장물을 설치하는 등 식품위생법 소방안전시설 관련 규정을 어겼다.

A유흥업소의 경우 15개 객실 모두에 피난안내도를 부착하지 않았고, 비상용 휴대조명등이 있는 객실은 4개뿐이었다. 또 비상구 앞에는 주류박스와 쓰레기, 테이블 등 통행 지장물을 쌓아 놓았다.

B업소는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가는 비상구 계단 앞에 객실을 만들어 놓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강남구 특별사법경찰은 이들 업소 영업주 22명에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고, 다른 영업주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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