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바꿔 재입국 시도하다가 들통

▲ 법무부가 운영하는 바이오 정보 전문 분석 시스템(BASE) ⓒ 법무부
▲ 법무부가 운영하는 바이오 정보 전문 분석 시스템(BASE) ⓒ 법무부

법무부는 최근 2년간 강제송환됐다가 이름이나 국적을 바꿔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오려고 했던 외국인 4790명을 새로 도입한 바이오 정보 전문 분석 시스템(BASE)으로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얼굴 사진과 지문 등 신체 정보를 활용해 신원을 확인하는 기법인 BASE는 불법체류를 하다 본국에 강제 송환된 외국인들이 바꾼 여권으로 입국하는 사례 등이 빈발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외국인이 과거에 입국했을 때 제공한 얼굴과 지문 정보를 바뀐 여권에 나온 정보와 비교·분석해 동일 인물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강제송환된 외국인의 얼굴과 지문 정보는 2012년부터 법무부가 파악하고 있다.

BASE의 개발이 완료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법무부는 개명 여권을 이용해 우리나라의 사증이나 국적을 신청한 외국인 4790명을 적발했다.

또 검찰과 경찰에서 외국인 마약·폭력 사범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던 사건과 관련해서도 BASE를 활용해 신원을 새로 확인한 사건이 3301건에 달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신분세탁을 시도한 외국인 가운데 국적취득이 쉬운 태평양 섬나라 마셜제도의 여권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여럿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쯤 마셜제도 여권으로 입출국한 외국인 516명의 정보를 BASE에 축적해 둔 외국인 정보와 비교·분석했다. 516명 가운데 8명이 동남아 국적자인데도 마셜제도 여권을 사용해 우리나라에 드나들었던 사실이 파악됐다.

특히 8명 가운데 2명은 4조3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인터폴에 수배 중이던 동남아 A국의 전직 관료들이었다. 법무부는 A국 수사기관과 공조하며 국내에 잠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이들을 추적하고 있다.

8명 가운데 동남아 국적의 주가조작 혐의자도 있다. 그는 마셜제도 여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다 작년 12월 수배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입국이 거절됐고 본국으로 강제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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