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철 울주군의회 의원
▲ 김영철 울주군의회 의원

울산시 울주군의회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의회는 김영철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어린이 안전조례'를 23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군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0일 밝혔다.

조례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군수를 비롯한 모든 군민의 책무로 규정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교육기관과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교통, 성폭력, 아동학대, 재난, 실종·유괴, 약물 오남용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 등 안전문화 활동을 확대하도록 했다.

조례는 25일 열리는 제175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김 의원은 "조례가 제정돼 어린이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면 한다"며 "어린이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가 더 살기 좋은 울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