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가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 제천소방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15일 오전 제천소방서 소방대원들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가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 제천소방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15일 오전 제천소방서 소방대원들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수사중인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9일 유족들이 제기하는 소방당국의 초기 대응 부실 의혹과 관련, 내주 중 소방 지휘부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제천 참사 당시 무전통신 먹통 논란을 확인하기 위해 충북도 소방상황실 소속 소방관 8명도 소환 조사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소방상황실 관계자 8명을 충북지방경찰청으로 불러 화재 당시 현장과 무선통신이 제대로 안 된 이유를 집중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당시 무전 교신 녹취록에 등장하는 직원이 누구인지를 특정해 당시 상황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신고 내용을 현장 구조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과실은 없었는지를 살피고 있다.

당시 한동안 화재 신고를 접수한 상황실과 현장 소방대원 사이에 무전 교신이 이뤄지지 않아 정보 공유가 안 된 탓에 구조가 혼선을 빚었다는 유족들의 의혹 제기를 규명하기 위해서다.

소방합동조사단 역시 현장 조사를 통해 교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을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재난현장 표준 작전 절차(SOP)상 지시는 '무전 우선'이 원칙이다.

당시 소방상황실 직원들이 현장 지휘관에게 무전이 아닌 휴대전화로 교신했는데 이는 무전 우선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조사단은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제천소방서 소속 소방관 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지난 15일 충북소방본부와 제천소방서 등을 압수수색해 소방당국의 상황 일지와 소방차 출동 영상, 상황실 통화기록과 무전 내용 등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소환한 대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소방 지휘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됐는지와 초동 대처 실패가 이번 참사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규명할 방침이다.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과실이 드러나면 현장 지휘관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경찰은 또 이 건물 경매 과정에서 허위로 유치권을 행사한 혐의(경매 입찰 방해)로 정모(59)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전 건물주인 박모(58)씨의 지인인 정씨는 지난해 5월 이 스포츠센터에 대한 경매 진행 과정에서 허위로 유치권을 행사, 공정한 경매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후 2시부터 청주지법 제천지원 2호 법정에서 이뤄지고, 영장 발부 여부는 19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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