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하고 '수요자원 거래제도(DR)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DR은 전력거래소와 계약한 기업이 전기사용이 집중되는 피크 시간대에 전기사용을 줄이면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다. 피크 시간대에만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지 않아도 돼 경제적이다.

2014년 11월 DR 시장 개설 이후 3580개 기업이 참여, 원자력발전소 3~4기에 해당하는 4.3기가와트(GW)의 전력을 절약할 수 있다.

개선안의 핵심은 DR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보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DR 참여 기업은 전기사용을 줄이면 전력시장가격인 SMP(계통한계가격)만큼 보상금을 받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예비전력이 4GW 이상 5GW 미만으로 떨어지는 전력수급 경보 '준비단계' 등 비상시에 전기사용을 줄일 경우 SMP가 아닌 최고발전가격을 적용하고 초과달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더 많이 보상할 계획이다.

참여 기업들은 전력거래소의 요청을 받은 뒤 1시간 이내에 전기사용을 줄여야 하지만, 앞으로는 하루 전 예고제도 도입한다. 전기사용을 1일 최대 2시간(지금은 4시간)만 줄일 수 있는 기업도 DR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기준을 완화했다.

참여기업이 계약대로 실제 전기사용을 줄일 준비가 됐는지 분기별로 하던 감축 시험도 참여 실적이 우수한 기업의 경우 횟수를 줄이기로 했다.

전력거래소가 기업에 감축 요청을 할 수 있는 요건도 개정한다.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간담회에서 "전력이 충분하더라도 평상시 전력수요 감축을 위해 DR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DR 발령이 전력부족으로 오해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수요자원 제도의 취지가 국민에게 충분히 전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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