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설을 앞두고 명절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합동 실시한다.

공무원 4400여명 및 소비자감시원 4200여명 등 8000여명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설 명절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2만3000여곳이다.

합동단속반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판매 △원산지 거짓 표시 △비위생적 취급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명절 대목 수요가 많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은 시중 제품을 수거해 잔류농약과 식중독균 등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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