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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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부실채권에 투자해 학교재정에 거액의 손실을 초래, 직위해제된 최순자 인하대 총장이 해임됐다.

인하대 재단 정석인하학원은 최총장에 대한 교육부의 중징계 요구에 따라 16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을 결정했다.

▲ 최순자 인하대 총장 ⓒ 인하대
▲ 최순자 인하대 총장 ⓒ 인하대

한진해운 회사채 매입 당시 결재라인에 있던 대학 사무처장과 전 재무팀장도 해임되고 전 재무팀 직원 2명은 감봉처분을 받았다.

인하대 교수회와 직원노조 등 대학 구성원들은 최총장에 대한 퇴진운동을 벌여왔으며 지난해 5월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총장 등을 중징계토록 요구했고 재단은 징계위 최종 결정에 앞서 지난해말 최총장을 직위해제했다.

인하대는 2012년 50억원, 2015년 80억원 등 대학발전기금 130억원으로 한진해운 회사채를 매입했지만 지난해 2월 법원이 한진해운 파산 선고를 내리면서 채권은 모두 휴짓조각이 됐다.

최 총장은 대학발전기금을 원금 손실위험이 큰 회사채에 투자하면서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고, 매입한 회사채에 대한 투자위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최총장은 2015년 3월 인하대 최초의 여성 총장이자 두번째 모교 출신 총장으로 취임했지만 4년 임기중 3년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다.

인하대는 총장 추대위원회 구성과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차기 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교학부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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