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비산먼지 배출과 가축분뇨 무단방출, 폐수 배출 등을 한 업체를 적발해 18명을 입건하고 3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충남 당진 신평면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2월과 4월 축사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방치, 인근 하천으로 몰래 흘려보낸 혐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됐다.

B씨는 지난해 5∼11월 당진시 면천면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축사를 운영하면서 축사 저장조에 가축분뇨 중간배출시설을 설치해 가동하다가 적발돼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폐수수탁 처리업체 공장장 C씨는 당진 송산면 공장에서 지난해 2월 업체로부터 수탁한 폐수 948톤을 공장 인근 나대지에 무단방출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됐다.

서산지청 관계자는 "상습 민원을 일으키는 환경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죄질이 불량한 경우 구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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