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 포항지역 지진으로 포항경찰문화원 건물의 지붕이 일부 붕괴됐다. ⓒ 김기항 기자
▲ 포항지역 지진으로 포항경찰문화원 건물의 지붕이 일부 붕괴됐다. ⓒ 김기항 기자

앞으로는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사회재난 피해자도 복구비 등을 미리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종전에 '자연재해대책법'에 있던 재난복구비 선지급 사항을 재난안전법으로 옮겨 규정하면서 관련 시행령도 개정됐다.

이에 따라 복구비 등 선지급 적용 대상이 자연재난 피해자에서 사회재난 등 모든 재난피해자로 확대됐다.

개정된 재난안전법 시행령에는 구호금과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선지급할 수 있는 복구비 대상과 비율을 규정했다. 선지급 비율은 총액의 20∼100%다.

개정 시행령은 또 행안부가 긴급구조 전화서비스를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장관이 119, 112 등 21개 특수번호 운영실태를 분석해 실적이 저조한 특수번호를 통합하거나 회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재난안전법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으로 이원화돼 있던 시설물 안전관리도 일원화됐다.

행안부에서 관리했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특법상의 제3종 시설로 규정해 국토교통부가 일괄 관리하도록 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도 도입된다. 제도도입에 따라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은 품질검사 등을 받아 기준에 적합한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