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동절기 안전감독 … '사고위험' 97곳 작업 중지

▲ 고용노동부는 전국 건설현장 973곳에서 동절기 안전감독을 실시한 결과, 사고 위험을 방치한 339개 현장의 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최진우 기자
▲ 고용노동부는 전국 건설현장 973곳에서 동절기 안전감독을 실시한 결과, 사고 위험을 방치한 339개 현장의 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최진우 기자

고용노동부는 전국 건설현장 973곳에서 동절기 안전감독을 실시한 결과, 사고 위험을 방치한 339개 현장의 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11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진행됐다. 사법처리 대상인 사업장에서는 콘크리트용 갈탄 양생 작업 중 질식예방조치 소홀, 화재 위험장소에서 용접 작업 등의 위반 사례가 주로 적발됐다.

추락위험에 대비해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위험이 있는 97곳에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651곳은 시정지시와 과태료(18억5000만원)를 부과했다.

고용부는 또 최근 대형사고가 자주 발생한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155개 현장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해 이 가운데 43곳의 현장 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중량물 취급을 위한 작업계획서 미작성(28건), 크레인의 허용하중 미표시(8건), 와이어로프 등 줄걸이 손상(3건) 등이었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개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수칙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상시 예방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