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반려 고양이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유실ㆍ유기되는 고양이 수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 중구를 비롯해 17개 지자체가 참여한다. 동물등록이 의무화된 개에 비해 고양이는 유실ㆍ유기때 반환율이 매우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양이도 동물등록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고 있어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게 됐다.

고양이는 행동특성상 외장형 식별장치가 분실ㆍ훼손될 위험이 높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만 사용해 등록할 수 있다.

추후 시범사업 평가 등을 거쳐 참여 지자체 확대를 비롯해 고양이 동물등록제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고양이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