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안심보안관' 민간 시설·기관 확대 운영

▲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이 몰래카메라 점검하고 있다. ⓒ 서울시
▲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이 몰래카메라 점검하고 있다. ⓒ 서울시

서울시가 지하철역 화장실과 수영장 등 공공시설 위주로 하던 몰래카메라 점검을 올해부터 쇼핑몰, 공연장, 대학 등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 시설·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몰카 점검을 원하는 시설·단체가 신청하면 여성안심보안관을 현장에 보내 점검을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6년 8월부터 공공시설 내 불법 촬영장비를 적발하는 여성안심보안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점검을 원하는 시설은 이메일(women@seoul.go.kr)로 신청하면 된다. 건물주나 시설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가정집 등 개인 영역은 점검하지 않는다.

몰카 자체 점검을 원하는 민간 시설·기관에는 전자파 탐지 및 적외선 탐지장비를 무료로 빌려준다. 숙박예약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숙박업소 내 불법촬영장비 설치 예방 활동도 벌이기로 했다.

앱 운영업체가 회원사(서울 소재 중소형 호텔 1000여곳)를 방문해 몰카 자체 점검을 원하는 업주를 모집하면 서울시가 장비임대와 점검교육을 한다.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 50명은 지난해 1∼11월 1만6959개 건물내 5만7914곳에서 몰카를 점검했다. 그러나 점검에서 발견된 몰카는 단 1개도 없었다.

고광현 서울시 여성정책기획팀장은 "몰카를 찾지 못하더라도 여성안심보안관들이 활동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몰카 설치를 억제하는 예방 효과가 있다"며 "민간 시설로 점검 대상이 확대되면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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