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보상금에 이어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한도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 예고했다. 2015년 10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을 개정해 부패신고 보상금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린 권익위가 이번에 공익신고 보상금 한도를 올려 부패신고 보상금 한도와 같도록 한 것이다.

권익위는 부패신고자와 공익신고자의 신고로 공공기관 수입에 도움을 준 경우는 보상금을, 제도개선 등에 도움을 준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상한액을 상향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익신고자 보상금은 내부신고자에 한해 지급한다. 외부신고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지난해 부패신고자·공익신고자 415명에게 41억8700만원의 보상금·포상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 중에서는 수입 주류 유통회사가 유흥업소에 현금을 제공해 고객을 부당 유인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1억2400여만원을 지급한 것이 가장 큰 금액이었다.

한편 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사조치 원상회복·불이익조치 취소 등의 결정을 받은 기관·단체·기업이 조치 이행 여부를 6개월마다, 2년 동안 권익위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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