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보험 한도액 마련ㆍ통학버스 사고땐 영업폐쇄 가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은 손해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체육시설의 손해보험 한도액을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2일 공포했다.

지금까지는 체육시설업자에게 손해보험 가입의무를 부여했으나 손해보험의 보장한도를 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업자가 형식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체육시설 이용자는 인명사고는 1인당 1억원 한도 이상, 부상시 상해등급별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체육시설 손해보험 가입 의무보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규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체육도장 등에서 어린이 통학차량을 구입할 때 스포츠산업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해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업정지나 영업폐쇄 명령을 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동시에 고려하고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민간 체육시설업의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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