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과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 점검'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들여다본다.

임금체불이 확인되는 업체는 즉시 해소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체불임금이 청산될 때까지 특별근로감독 등을 통해 지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다.

체불 임금을 지급하도록 통보한 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체불임금 확인서' 등을 발급하고, 선원법 제168조에 따라 선박 소유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중 조처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선주에게는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도산이나 파산 등으로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못하는 업체는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 도산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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