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조기자단 간담회에서 가상화폐 논란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법무부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조기자단 간담회에서 가상화폐 논란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법무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기자 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매우 위험하므로 거래소 폐쇄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박 장관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 가장화폐 거래소 폐쇄 검토와 관련한 법무부 입장은.
△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한다.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서만 블록체인이 발전한다고 보긴 어렵다.

- 거래소 폐지법안은 정부가 발의하나.
△ 정부 입법안 준비 중이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용어도 정확지 않다고 본다. 가상증표 정도로 부르는 게 정확하지 않나 생각한다.

- 투기 또는 도박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어떤 상품거래의 급등락과 비교했을 때 다른 차원이다. 여러 부작용도 낳고 있다. 산업자본화 해야 할 자금이 가상화폐로 빠져나가고 있다.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도 커 우려하고 있다.

- 미국이나 일본은 거래소 폐쇄를 검토하지 않는다.
△ 미국은 선물거래소에 모든 형태 거래를 거래 대상으로 삼는다. 비트코인 선물거래소 상장을 그런 측면에서 봐야 한다. 이는 가상화폐를 가치를 수반하는 상품으로 의미부여 하는 것과는 다르다. 일본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 김치 프리미엄이 언론 등에 등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한국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해외 평가가 내려진 것을 볼 수 있다.

- 거래소 폐쇄 일정은.
△ 구체적인 일정은 말하기 어렵고, 현재 법안 준비 중이다. 그 전 중간단계로 관련 부처와 함께 여러 대책이 곧 마련될 것이다.

- 가상화폐 폐쇄 관련 부처 협의 상황은.
△ 폐지법안에 대해 부처 간 이견은 없다. 입법까지는 시일이 걸리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 그 전까지 중간단계에서 부작용 없애기 위한 방안을 시행할 것이다. 주식 공매도와 같은 거래방식에 대해 수사 중이다. 범죄적 요소가 있는 거래 양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검찰, 경찰, 금융위가 합동으로 대처할 것이다.

- 거래소 폐지에 대한 부작용은.
△ 법무부 입장은 극히 위험한 거래라는 사실을 계속 경고하는 데 있다. 어떤 새로운 금융상품처럼 인정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낳게 하는 보도를 봤는데 전혀 정부 시각과 맞지 않는다. 대단히 위험하고 버블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는 경고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가상화폐 거래자는 위험감수를 할 필요가 있다. 계속 가상화폐로 이익 얻으려고 투자하거나 거래를 하거나 할 경우에는 그만큼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

- 과세 방안도 있는데, 거래소 폐쇄는 극단적이란 의견이 있다.
△ 과세는 거래를 인정한다는 방향으로 오도될 수 있다. 과세한다고 해서 정부가 앞으로 거래소를 인가한다는 입장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득이 있으므로 과세해야 한다는 일반론에서 나온 얘기다.

- 거래 전면금지인가.
△ 개인 대 개인(P2P) 거래까지 막을 수는 없다. 거래소 거래는 규모나 빈도 차원에서 굉장히 위험하다.

- 법무부과거사위 대상 사건 정리됐나.
△ 아직이다. 대상 사건을 추려 살펴보고 있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대상이 아니다.

- 일부 과거사위원 이해관계충돌 문제가 거론된다.
△ 과거사위 활동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이해충돌 있는 분은 직접 관련 있는 사건에서 당연히 배제될 것이다.

- 검경 수사권조정 기본방향은.
△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 간의 승부 개념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국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과거 잘잘못을 가려 권한을 넘기라는 형태가 돼선 안 된다. 합리적 권한 배분을 통해 국민에게 피해가 없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의 수사권이 행사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전제조건도 있다. 경찰은 전문화된 수사 경찰이 있어야 한다. 행정·사법경찰 분리라는 문제, 자치경찰권 강화 이슈가 있다. 이를 모두 다 연계해 수사권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에서 전교조·전공노 합법화 수용 전제로 검토 중인가.
△ 수용을 전제로 해 검토한다는 것은 아니다.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다. 세부적 사항은 국내법적 사항을 검토한 뒤 문제없으면 수용하고, 아니면 국가별정례인권검토 정기회의를 마친 뒤 수용한다든가 할 것이다. 그것을 수용한다고 해도 전교조·전공노가 바로 합법화로 직결되는 것도 아니다.

- 법무부 탈걸참화에 대한 전문성 우려 시각이 있다.
△ 법무부 탈검찰화는 단순히 법무부에서 검사들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비(非)검사로 임명하는 목적이 아니다. 장기 구상하고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직제들이 있는데 1∼2년 거쳐 가는 검사들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전문가를 직제에 보임하는 게 본래 목적이다. 능력이 미달하는데 어쩔 수 없이 뽑아야 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 변호사라도 인터뷰를 통해 전문성을 검증한다. 범죄예방정책국도 이제 비검사 출신이 맡기로 해서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실·국·본부장 중에서 검사장 보임 직제가 검찰국과 기획조정실만 남는다.

- 공수처 방안이 개혁위 권고안 대비 축소했다.
△ 규모는 축소됐지만, 이것이 공수처 위상 약화나 기능 제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설치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합리적 관점에서 조정했다. 사법개혁특위에서 새롭게 논의할 것이다.

- 법무부에서 나가는 부장검사는 어디에 배치되나.
△ 일선 검찰청 직제를 바꿨다. 형사부를 늘리거나 필요한 부서를 증설하는 방향이다. 이번 인사부터 바로 반영될 예정이다.

- 다스 수사 보고를 받고 있나.
△ 아직 수사 초기로 안다. 진행 상황에 따라 검찰에서 신축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 소년범 대처 방안은.
△ 소년법 폐지 청원이 있었으나 소년법 폐지는 불가하다. 소년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의원 발의가 상당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14세를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이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소년범이 늘지 않기 위한 예방정책이 굉장히 필요하다. 민영소년원 설치 필요성도 느끼고 있다. 여주에 소망교도소라는 민영교도소가 있는데 소년원은 그런 사례가 없다. 조계종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다. 최근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뵌 적 있다. 현재 법률안 마련 검토 중이다.

-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 입장은.
△ 국회가 결정권을 갖고 있다. 법무부는 국보법 폐지·존치를 얘기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러나 국보법이 과거처럼 악용되지 않도록, 검찰이 수사하는 데 있어 적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심을 둘 생각이다. 만일 국회에서 개정 문제가 논의된다면 법무부에서 그 부분에 관한 입장을 발표할 수 있다. 시대 정신에 맞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낼 의향이 있습니다.

- 사형제도 입장은.
△ 20년간 사형 미집행으로 사실상 폐지국으로 불리고 있다. 사형제 폐지도 입법 사항이다. 현실적으로 집행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다.

-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한 입장은.
△ 국정원에서 대공수사 포기 입장만 낸 것으로 안다. 경찰 안보수사 부서로 넘기는 부분은 대통령 공약 사안으로 안다. 다만 이것도 입법 사안이라 사개특위가 판단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인권침해가 없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 국보법 독소조항이 있는 한 인권침해 논란이 있다.
△ 찬양고무죄, 이적표현물 등과 관련한 수사는 앞으로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국정원이 정보수집과 수사 기능이 통합돼 있어 무리한 수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인권침해 가능성이 본질적으로 내재된 것이다. 분리되면 많이 해소될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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