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 9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 직원들과 명동 한 상점에서 최저임금 준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 고용부
▲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 9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 직원들과 명동 한 상점에서 최저임금 준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 고용부

고용부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오는 12일부터 소규모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준수 등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고용부는 소상공인연합회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의 위탁사업자로 선정돼 소규모 프랜차이즈점 사업주가 스스로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위반여부 점검과 개선 지원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노동분야 전문가 등이 사업장을 방문해 법 위반 취약 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여부를 체크하고 상담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사업주의 최저임금 준수 지원에 중심으로 추진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공인노무사 등 노동분야 전문가 100명이 참여하는 자율점검단을 구성한다. 소규모 프랜차이즈업사업장 600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체크하고 개선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일자리안정자금 리플렛 제작·배포, 최저임금 관련 간담회·설명회 개최 등 최저임금 관련 홍보를 실시한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결과 분석을 토대로 최저임금 위반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등 사업주의 인식을 높이는것도 추진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를 계기로 경쟁력을 높이는필요가 있다"면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고 근로자-소상공인 갈등요소를 줄여나가 새로운 관계성을 정립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오는 26일부터 3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 6000곳을 대상으로도 향후 선정될 민간위탁기관을 통해 최저임금 등 기초노동질서 전반에 대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 왕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현장에서 사업주들이 최저임금을 스스로 준수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도 적극 안내·홍보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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