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익표 정책위부의장
▲ 홍익표 정책위부의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1일 타워크레인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 수석부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타워크레인 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정부가 안전대책을 발표했다"면서 "(하지만) 국민 불안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민주당은 법제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년 이상 노후 크레인의 연식을 제한하고, 인증제도의 도입과 검사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해 부실검사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건설기계관리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원청의 작업책임자 배치, 설치 해체작업 등록제 도입, (사고 발생 시) 원청 책임 처벌 강화 등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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