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처는 경기 수원지역  무신고영업(왼쪽)과 광주시 북구지역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한 업체를  적발했다.  ⓒ 식약처
▲ 식품의약처는 경기 수원지역 무신고영업(왼쪽)과 광주시 북구지역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한 업체를 적발했다.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인 스키장 등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취급업소 425곳을 점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 등 겨울철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스포츠 레저시설 안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 행위(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5곳) △건강진단 미실시(8곳) △보존식 미보관(1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명호 식약처 식품안전관리과장은 "앞으로도 계절·시기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해 안전한 식품이 조리·제공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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