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구청장 "안전 1번지, 강남 건설"

▲ 강남구 직원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벗어난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 강남구
▲ 강남구 직원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벗어난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 강남구

서울 강남구는 22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벗어나 소방차 출동을 방해할 수 있는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강남구는 오는 21일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두고 지역 8257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이용자를 대상으로 '바른주차 안내 홍보문자'를 발송하는 등 차량이 구획선을 벗어나 긴급출동하는 소방차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강남구는 22일부터는 구획선을 벗어난 거주자우선주차 차량에 대해 부정주차요금 1만800원과 승용차 4만∼6만원 견인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강남구는 지난해 자체 계획을 수립해 이면도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230면의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폐지했다. 강남소방서 요청에 따라 소방활동 방해 주차구획 7면을 폐지하고 1면의 위치를 조정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8257면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바른주차 홍보 후에도 도로 폭이 좁은 곳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의 바른주차 홍보ㆍ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소방차량이 원활이 통행할 수 있도록 주차면 조정도 적극 추진해 안전 1번지 강남 건설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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