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시행령 공포로 관리주체 예산부족 해결 전망

앞으로 국가산단에 지자체가 유지ㆍ관리하는 도로ㆍ교량 등 기반시설 안전보강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제5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발표한 '산업단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관련 법률이 12월 개정된 후, 지원기준이 발표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지자체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시설중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신청하면 시설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을 통해 지원 타당성을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된다.

국가산업단지 60%는 1990년 이전부터 조성돼 노후화가 진행되고 대형ㆍ중량화물 차량통행으로 도로, 교량 등 기반시설의 피로도가 증가해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동안 국가산단 기반시설 유지ㆍ관리 주체인 지자체는 예산부족 등으로 안전보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토부는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지자체 수요조사를 거친뒤 3~5개 국가산단 시범지역을 선정해 안전진단을 벌일 계획이다.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내년부터 안전보강 비용을 지원한다. 올해말부터 국토연구원, 시설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등의 안전전문가로 지원단을 구성해 지자체에 안전보강 컨설팅도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국가산단 기반시설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지자체에 재정지원, 전문가 컨설팅이 이루어지면 산업현장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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