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따라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을 신설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산업현장에 필요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신설한 것으로, 농작업안전보건기사와 함께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식육가공기사, 잠수기능장 등 5개다.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은 농업 관련 작업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해와 건강상의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요인을 제거ㆍ관리하고 교육 등을 수행하는 직무능력을 평가한다.

시험은 이달말 출제기준이 공표되고 6월말 검정위탁기관이 확정된 후 올 하반기에 제1차 필기시험, 내년 상반기에 실기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시험과 관련된 정보는 농업인건강안전정보센터(http://farmer.rda.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농업분야 산업재해는 종사자 1000명당 9건으로 전체 산업 평균인 4.9건보다 높은 편이다. 발생 원인이나 환경이 다른 산업 재해와 매우 달라 농작업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전문가가 꼭 필요한 실정이다.

농촌진흥청은 2016년부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과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안전재해 연구와 예방을 위임받아 관련 업무를 확대하고 있다.

이경숙 농촌진흥청 농업인 안전보건팀장은 "농산업 현장에도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분야 전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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