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행안위에 제천화재 조사결과·재발방지책 보고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과태료 100만원 등 관련법 통과

▲ 류건덕 제천 화재 유가족대책위원장(왼쪽)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유가족 호소문을 발표하며 울먹이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부겸 행안부 장관, 조종목 소방청장.
▲ 류건덕 제천 화재 유가족대책위원장(왼쪽)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유가족 호소문을 발표하며 울먹이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부겸 행안부 장관, 조종목 소방청장.

제천화재 사고를 계기로 앞으로 비상구를 차단할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비상구를 막았다가 화재 등으로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충북 제천 복합건물 화재' 조사결과 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했다.

소방청은 비상구 폐쇄 등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 등을 내리고,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하면 최고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 소방특별조사 불시단속 전환 = 사전통보 이후 표본조사를 했던 소방특별조사는 연중 예고 없이 불시단속으로 전환된다. 692명인 조사요원 인력을 2022년까지 2126명으로 확대된다.

소방점검업자가 시설 점검시 중대 위험요소를 발견할 경우 즉시 소방서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허위·부실점검 소방점검업자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자격정지 조처를 내리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고가사다리차 등 대형장비가 표준형으로 개발된 탓에 다양한 지역·건물 특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기동성이나 작업 가용성이 높은 ‘소형복합사다리차’를 개발해 모든 소방서에 배치키로 했다.

◇ 소방청 장비관리국 신설 = 장비개발과 관리를 전담하는 소방청 장비관리국을 신설하고, 펌프차, 고가사다리차 등 특수장비조작 요원에 대한 자격 인증제도 도입된다.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 등 장애물은 파괴이동 조치하는 등 강력히 집행한다. 현장 소방대원이 강제처분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손실보상 문제 등에 대해서는 소방기관이 전담해서 대응토록 할 방침이다.

소방청은 피해확대 가능성이 큰 화재가 발생하면 처음부터 동원 가능한 소방력을 총출동시키는 총력대응시스템도 가동키로 했다.

그동안 소방당국은 중소도시의 경우 선발출동대 인력 부족 등 이유로 화재 상황을 지켜보면서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력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현장에서 출동요청이 오기 전이라도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대를 우선 출동해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펴기로 했다.

아울러 소방청은 골든타임내 소방차가 출동할 수 있도록 경찰청, 지자체와 협의해 ‘우선신호제’ 도입도 검토한다.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시 벌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김부겸 행자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화재진압 개선을 위한 소방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관한 정부 의견을 말하고 있다.
▲ 김부겸 행자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화재진압 개선을 위한 소방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관한 정부 의견을 말하고 있다.

◇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과태료 100만원 = 공동 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한다. 불법 주차를 통해 진입을 가로막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법도 행안위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소방 관련 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중이용업소 주변 등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불법 주정차시 범칙금을 상향하고 향후 2년간 이와 관련한 특별단속활동을 하도록 했다.

행안위는 소방산업에 관한 소방청의 책임을 강조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도록 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 한국당 "문정권 책임지는 사람 없다" = 이날 야당의원들은 "소방당국의 늑장대처로 피해가 더욱 컸다"며 일제히 성토했다. 자유한국당은 대형 참사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며 날을 세웠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정부를 대표해 총체적 책임을 지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국당 황영철 의원은 "화재진압시 표준 작전 절차에 따르면 가장 먼저 탐색돼야 할 지점인 2층은 놔두고 다른 곳만 탐색했다"며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박순자 의원은 이상민 제천소방서장을 세워놓고 "골든타임을 몇 차례나 놓쳤다. 열 번 천 번 최선을 다하지 못했고, 초기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에 이 서장이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이 정도 기회를 줬으면 잘못을 빌고 용서를 바라야지 '최선을 다했다'고 어디서 함부로 말하느냐"고 공개면박을 주기도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현장에 가봤는데 2층의 높이가 낮아서 젊은이의 경우 뛰어내렸으면 찰과상 정도의 높이였다. 안타깝다"며 "현장에 진입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캐물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도 "2층으로 와달라고 직접 소방관에게 요청했다는 분도 있는데 왜 진입을 못 했는지 원인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표 의원은 "왜 2층에 피해자들이 살아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까지 진입하지 못했는지, 왜 적절하게 지시하지 못했는지, 유가족에게 사건 이후 혹시라도 거짓말을 했는지 이 세 가지가 밝혀져야 한다"며 "모범답안 말고 미진하다면 경찰 수사를 의뢰해서라도 유족의 한이 남지 않게 확실히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초동 대응이 문제가 아니라 첫출발부터 잘못됐다"며 "불이 난 게 다중이용업소였는데 일상적 대응으로 쓰레기나 잔불 확인 하는 수준으로 펌프차가 2대만 나갔다"고 질책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유가족이 공개하지 않은 내용중 구조 요청을 해서 17분간 소방관이 연결됐지만 방치된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책임론에 김 장관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질타하시는데 어떻게 책임을 면할 수 있겠느냐"며 "제가 법적, 행정적, 제도적 측면에서 총체적 책임을 지고 사건의 원인 규명과 책임 문제뿐 아니라 유족에 대한 보상도 정부를 대표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방법상 허점을 찾아서 필요하다면 정부안을 마련하거나 의원들에게 보고해 (법제화)하겠다"며 "이번 기회에 어이없는 희생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조종목 소방청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소방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답변하고 있다.
▲ 조종목 소방청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소방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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