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소방기본법 개정안 등 소방안전 관련 법률안 5건을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후 20일 만이다.

제천화재 발생 뒤 '국회가 1년 넘게 소방안전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있지 않다'는 비판여론이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행안위가 이를 의식한 듯 폐회 가운데 이례적으로 이날 오전 안전과 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오후에 전체회의를 통해 속전속결로 법안을 처리했다.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통과된 법안은 소방기본법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이다.

안전과 선거법소위 위원장인 진선미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소방기본법은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방산업진흥법은 화재현장에서 소방장비의 고장 없이 안전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소방장비 기술점검과 운용교육을 하도록 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에 대한 실무 교육 실효성 재고를 위해 실무교육 이수를 안 한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에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행안위에서 이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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