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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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예산 80억원을 확보해 농업인 지원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2억원의 2.5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농가부담률은 25%에서 12.5%로 절반 감소한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농기계 사고와 일반영농 사고에 대비한 정책보험으로 15∼87세의 영농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증명서, 주소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이관규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농가부담을 최소화 한 이번 조치로 더 많은 농업인이 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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