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소방서 경포 119안전센터 앞에 해돋이 차량들이 불법 주차를 하고 있다.
▲ 강릉소방서 경포 119안전센터 앞에 해돋이 차량들이 불법 주차를 하고 있다.

불법주정차로 인해 연소가 확대되는 화재가 해마다 10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은 소방청에서 제출 받은 '시도별 연소확대 화재 현황과 피해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56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주정차와 관련해 연소범위가 확대된 사례는 해마다 소폭 늘어나는 추세다.

화재 현황은 2013년 107건, 2014년 118건, 2015년 113건, 2016건 119건, 지난해 7월까지 103건으로 해마다 100건 이상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5년간 14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64건, 경북이 각각 48건, 대전과 충남이 각각 37건 순이다.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소방청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할 때 연소가 확대되는 이유는 발화물질의 종류, 기상상황, 구조, 출동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이 가운데 불법주정차만을 독립적으로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주정차 문제와 관련된 화재 건수를 통계했다고 설명했다.

제천 복합건물 화재와 관련해 불법주차된 차량에 대해 강제이동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전과 선거법심사소위에서는 오는 10일 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진선미 의원은 "화재가 발생할 때 소방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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