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 유사건축물 1만5263곳 '전수조사'

인천소방본부는 제천 화재참사와 같은 대형 인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지난달 26~29일까지 복합건축물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화재특별조사반 32개반(96명)을 투입해 지역내 목욕탕·찜질방이 있는 복합 건축물 125곳에 대해 사전통보 없이 불시 점검, 화재경보설비 상태와 유지관리, 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비상구 폐쇄 등 모두 64건의 불량 사항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위반업소 26곳 대상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한 38곳 대상에 시설물 보완 조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는 △피난유도등 점등불량 △방화문 폐쇄와 훼손행위 △비상구 통로 상에 장애물 적치 △영업장 내부구조가 임의로 변경된 경우 등이 있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 발생을 대비해 항시 방화문과 피난통로 상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하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여부도 수시로 점검해야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소방본부는 지난 1일부터 3주간 지역 도시형생활주택, 복합건축물 등 유사건축물 1만5263곳에 대해 전수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