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땐 보상 안 해줘

▲ 강릉소방서 경포 119안전센터 앞에 해돋이 차량들이 불법 주차를 하고 있다.
▲ 강릉소방서 경포 119안전센터 앞에 해돋이 차량들이 불법 주차를 하고 있다.

화재 현장에서 소방차 진입을 가로막는 차량은 강제로 위치가 옮겨지거나 도로에서 아예 치워진다. 차량이 망가져도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7일 소방청에 따르면 긴급출동 차량의 통행로 확보를 위해 소방대원이 훼손한 차량에 대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보상을 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이 오는 6월 27일 시행된다.

소방청은 이 법 시행에 맞춰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을 적극적으로 치우기로 했다. 현행 소방기본법(25조 강제처분 등)에도 소방 당국은 '소방차 통행을 막는 주차 차량과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고 돼 있다.

차량 피해에 따른 보상 책임은 시도지사가 진다. 하지만 보상 대상과 범위, 이를 심의하는 절차 등 상세한 내용이 없어 소방관을 상대로 한 민형사상 소송이 빈발했다.

개정 소방기본법은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을 방해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장소는 교차로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등이다. 구체적인 손실 보상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소방관이 정당한 소방 활동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당할 경우 소방청이 변호인 선임 등 소송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조항(16조의 6)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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