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소방본부가 목욕탕 소방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 제주소방본부가 목욕탕 소방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제주 찜질방과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설비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달 26∼29일까지 지역 찜질방과 목욕탕 등 49곳에 대해 긴급 소방안전 점검을 벌인 결과, 24곳(49%)에서 1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도소방안전본부는 3곳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비상구 방화문에 놀이기구를 설치하거나 피난계단으로 이어지는 복도에 문을 만들어 창고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사우나 출입구에 방화문이 없는 시설도 적발됐다. 옥내 소화전 설치와 자동화재 탐지설비 전원을 차단한 곳과 비상구 유도등과 발신기 표시등, 내부통로 피난 유도등이 불량한 시설이 적발됐다.

지난달 21일 오후 충북 제천 복합건물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등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건물은 여성사우나 피난 통로에 목욕 물품 선반을 설치, 피난 통로가 막히는 등 소방 대피시설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