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북부소방본부 관계자가 비상구를 점검하고 있다.
▲ 경기북부소방본부 관계자가 비상구를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계기로 다중이용시설 비상구에 대해 불시단속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참사에서 건물내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많은 인명피해를 불러온 만큼 이를 사전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찜질방·쇼핑몰·고시원·요양원 등 많은 사람이 한 공간에 몰려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비상구가 막혀 있는지, 방화문이 없는지, 소방시설이 차단돼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또 피난·방화시설의 적정한 유지와 관리 방법을 안내하고 소화기 등 기초소화설비 사용법도 설명한다.

소방특별조사반의 불시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북부소방본부는 제천 화재 참사 직후에도 관내 다중이용시설을 긴급점검해 위반사항이 있는 피난시설 11곳을 적발한 바 있다.

경기본부 관계자는 "평소에 피난시설이 잘 관리만 된다면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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