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에 드론을 띄워 항공사진을 촬영을 하고 있다. ⓒ 한용호 기자
▲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에 드론을 띄워 항공사진을 촬영을 하고 있다. ⓒ 한용호 기자

하천 관리에 이어 토지·주택 관련 업무에도 드론이 본격적으로 투입된다. 창출되는 신규 드론시장은 연간 25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일 전국 LH 사업지구 215곳(389㎢·238조원 규모)의 조사, 설계, 공사관리 등 업무에 드론을 활용하고 앞으로 사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H는 택지지구, 국가산단 등 개발을 위한 계획, 설계, 시공, 자산·유지관리, 홍보 등 5개 분야 12개 업무에 드론을 우선 사용한다.

계획 단계에서는 사업지구 결정을 위한 자료 축적과 토지 수용·보상을 위한 현장 조사에 드론을 투입한다.

기존에는 토지보상을 할 때 사업 초기 단계에 항공사진을 한번 촬영하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조사했지만, 드론을 활용하면 수시로 현장 사진을 확보할 수 있다.

지난해 2∼8월 시범 운영 결과 드론은 험지 조사에 강점을 나타냈고, 주민 공람 과정에서도 신뢰성을 높였다고 국토부는 소개했다.

설계 단계에서는 드론으로 촬영한 데이터로 3차원 지형모델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다 정밀한 단면도 작성과 작업 물량 산출이 가능하다.

공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공사장 안전 관리를 하는데도 드론은 유용하게 쓰인다.

특히 육안조사에 의지하는 공사장 안전점검에 드론을 투입하면 고층부 외벽 균열부 확인 등 입체적 영상분석이 가능해 시설물 관리 강화에 도움이 된다.

LH는 드론으로 확보한 다양한 공간·공사 정보를 처리·가공·활용하는 '원스톱 운영시스템'도 구축한다.

전국 LH 현장에서 사용하는 드론은 모두 이 시스템에 등록해 사용 허가를 받도록 하고, 현장에서는 중앙통제에 따라 관제장비를 통해 비행하도록 한다.

드론이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은 즉시 중앙통제실로 전송되고 영상은 GIS 정보로 변환해 현장으로 재전송해 활용하도록 한다. 이 데이터는 LH 빅데이터 서버에도 저장해 관리한다.

전국의 LH 현장에서 드론을 전면 활용하면 연간 약 2500회 비행수요가 발생해 연간 250억원의 신규 드론시장(시공 154억원·자산관리 50억원·계획 12억원 등)이 창출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항공촬영을 드론으로 대체하면 소요 비용이 현재 130억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50㎝ 수준인 항공사진 해상도가 5㎝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드론은 기상 등 환경에 받는 영향도 촬영 가능일도 기존 80일에서 250일 정도로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 현장에 드론을 활용하면 업무 효율성이 증대됨은 물론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 건설업계에도 드론 도입이 확산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LH의 드론 통합 운용방안 ⓒ 국토교통부
▲ LH의 드론 통합 운용방안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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