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부터 합성이나 천연으로 구분해 왔던 식품첨가물 분류를 용도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새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 고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나 보존하는 과정에서 보존, 산화방지 등의 기술적 효과를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이다.

새 고시에 따르면 제조방법을 기준으로 합성이나 천연으로 구분돼 있던 식품첨가물은 감미료, 산화방지제, 고결방지제, 발색제, 산도조절제, 응고제, 습윤제 등 31개 용도로 새로 분류된다.

또 국내에서 지정된 613개 품목에 대해서는 주용도가 명시됐다. 식품첨가물 사용 목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식품첨가물 지정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품목별 성분규격에 다른 이름(이명)을 추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분류번호와 분자식 등의 기본정보도 담았다. 또 L-글루타민산나트륨 등 식품첨가물 40개의 명칭을 영어식 발음으로 통일했다.

오재호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 첨가물기준과장은 "새 고시를 통해 산업체가 식품첨가물 용도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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