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개월 동안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37곳으로 의원 21개, 한의원 13곳, 병원 3곳이다. 주로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등 이 공표된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이 이다. 이 가운데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청구금액 비율이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20% 이상인 기관이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2008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ㆍ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가운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과 사전통지, 소명기회 부여, 재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이재란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ㆍ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은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 이라며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을 비롯해 면허자격정지처분 의뢰, 형사고발과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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