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일부터 서울 전역 동주민센터 426곳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인상되면서 임금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다. 일용노동자는 월 실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상용·일용·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를 포함해 30인 이상인 사업주도 지원받을 수 있다.

과세소득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 공개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다.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노동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서울시는 동주민센터에 전담창구를 마련해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치구별로 현장책임관을 지정해 현장 점검부터 불편사항 해소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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