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향미증진제'로 명칭 변경

▲ 서울의 한 대형 슈퍼마트에 조미료가 진열돼 있다.
▲ 서울의 한 대형 슈퍼마트에 조미료가 진열돼 있다.

올해부터 MSG(L-글루탐산나트륨)의 정식표기가 '화학적 합성품'에서 '향미증진제'로 변경된다. 조미료에 대한 소비자 인식개선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 전부개정고시에 따라 식품첨가물 표기에서 '화학적 합성품'과 '천연첨가물'의 구분이 없어진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4월 이 같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으면 1일부터 발효됐다.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가 품목별 용도에 맞게 명시된다. 식품첨가물을 감미료, 발색제, 산화방지제, 향미증진제 등 31개 용도로 분류하고 품목별로 주용도를 명시한다.

MSG 주성분인 'L-글루탐산나트륨'은 그 용도인 '향미증진제'로 분류된다. 향미증진제란 식품의 맛이나 향미를 증진하는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제조화를 위해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를 합성, 천연구분 없이 품목별 주용도를 명시해 사용목적을 명확히 하도록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식품업계는 이번 개정으로 MSG가 해로운 화학조미료라는 오해를 벗기를 기대하고 있다.

대상 관계자는 "식품첨가물의 표기에서 천연과 합성을 구분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MSG는 사탕수수에서 얻은 원당이나 당밀을 미생물로 발효시켜 주요 성분인 글루탐산을 얻어 내고 여기에 물에 잘 용해되도록 나트륨을 첨가한 발효 조미료"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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