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송파구 올림픽대교  남단 사가리에서  사설 구급차가 음주 운전 차량과 부딪혀 넘어졌다.
▲ 서울 송파구 올림픽대교 남단 사가리에서 사설 구급차가 음주 운전 차량과 부딪혀 넘어졌다.

새해 첫날, 신생아를 태운 긴급차가 음주 운전차량과 충돌하면서 일가족이 서울 아산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1일 오전 1시 55분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대교 남단 사거리에서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태우고 서울아산 병원 응급실로 달리던 사설 구급차가 신호위반을 해 음주운전 차량과 부딪혀 넘어졌다. 

소방 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충북대병원에서 서울아산병원으로 향하던 사설 구급차는 올림픽대교 남단 사거리에서 올림픽대교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지하철 8호선 강동구청역에서 몽촌토성역 방향으로 직진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김모(37)씨와 아내 방모(35)씨, 딸(1), 간호사 이모(54·여)씨가 크게 다쳐 아산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구급차에 타고 있던 일가족 3명은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신생아 부친 김모씨는 목뼈를 비롯해 허리 등 중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 아이 모친 방씨 역시 뇌출혈 증세를 보인데다 다리가 골절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태어나면서 건강에 이상이 생겨 입원했던 신생아는 2주전에 퇴원한 뒤 이날 새벽 상태가 좋지 않아 충북대병원 응급실을 찾은 뒤 아산병원으로 이송중에 변을 당했다. 신생아 역시 다리가 골절됐다. 

경찰 조사 결과 구급차 운전자 김모(41)씨가 신호를 위반해 주행하다가 오른쪽 도로에서 달려오던 김모(50)씨의 SUV와 부딪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SUV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수준인 0.117%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급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SUV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해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119구급차는 무료이지만 화재·사고 등 응급상황에서만 이용할 수 있어서 김씨 부부 사례처럼 아기를 큰 병원으로 옮기는 등 병원간 이동을 할 때는 돈을 내고 사설 구급차를 불러야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119구급차와 사설 구급차 모두 '긴급자동차'로 분류돼 신호위반이나 속도 제한 단속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면책규정이 따로 없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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