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도개선 방안 검토

의약품 복용후 부작용으로 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피해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도 보상이 가능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4년 12월 19일부터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의약품 특성상 허가된 효능효과와 용법ㆍ용량에 맞게 사용하더라도 유전형 등 환자 개인 특성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부작용 피해를 본 국민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를 국가가 보상하고 있다.

지금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본인 부담 상한액까지 입원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그동안 사례와 운영 경험 등을 토대로 앞으로는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받은 비급여 항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검토키로 했다.

의약품 제품설명서와 복약지도서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제도를 안내하는 내용을 넣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이 제도를 널리 알려 나갈 방침이다.

2015∼2017년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 제도를 통해 사망일시보상금(36건), 장례비(36건), 장애일시보상금(6건), 진료비(50건) 등의 보상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는 최근 감기약을 먹은 4살 어린이에게 발생한 스티븐스존슨(SJS) 증후군 등과 같은 희귀질환 부작용 진료비에 대한 보상도 포함됐다.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은 홍반성 반점으로 시작해 물집이 생기고 피부가 박리되는 중증의 피부점막 질환이다.

항생제 등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복용해도 드물게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환자 건강상태에 따라 완치되는데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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