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에 배추김치ㆍ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 등으로 93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거짓표시한 71곳은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22곳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품목별로 보면, 배추김치를 거짓표시해 판매한 업소가 81곳으로 가장 많았다.

양념류 가운데 고춧가루 4곳, 마늘 2곳, 당근 1곳, 생강 1곳 순이다. 음식점이 72곳(7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가공업체 8곳, 유통업체 5곳, 기타 8곳이다.

농관원은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둔갑행위를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해 첨단기기를 투입헸다. 과학적인 원산지 판별법을 개발해 123품목에서 사용하고 있다.

단속현장에서 원산지 둔갑이 의심되지만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어려울 경우 배추김치를 채취해 원산지판별을 의뢰한 뒤 유통경로를 추적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배추김치 가격이 안정돼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농업인과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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