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여객안전' 위해 관련 조례 개정

▲ 서울 신길역 버스장류장에서 한 시민이 테이크아웃 제품을 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 서경원 기자
▲ 서울 신길역 버스장류장에서 한 시민이 테이크아웃 제품을 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 서경원 기자

다음해 1월 4일부터 '테이크 아웃 커피'를 들고는 서울지역 시내버스를 탈 수 없다.

서울시는 제19회 조례ㆍ규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내버스의 안전운행을 위해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컵(테이크 아웃 컵) 또는 그 밖의 불결ㆍ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조례개정을 제안한 유광상(더불어민주당ㆍ영등포4) 시의원은 "최근 테이크 아웃 커피 문화가 퍼지면서 뜨거운 음료나 얼음 등이 담긴 컵을 들고 버스에 탔다가 음식물을 쏟아 안전을 해치거나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며 "이런 일을 방지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건축물 공사 현장에서 용접ㆍ용단 작업때 불이 나 인명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소방서장이 직접 관련 안전수칙을 교육토록 하는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소방서장에게 착공 신고를 하는 경우, 소방서장이 직접 용접ㆍ용단 작업에 따른 안전수칙을 교육토록 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할 때는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시는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고독사를 막고자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공포안'도 심의ㆍ의결했다.

조례는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 실적을 시의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했다. 관련 사업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장애인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를 설치할 근거를 둔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공포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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