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먹는샘물 제조와 유통ㆍ판매 업체 1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2곳 업체를 적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먹는물 관리법에 따라 매년 두 차례 먹는샘물 업체를 대상으로 제조시설 관리 상태, 작업장 관리, 수질 검사실 운영, 원료와 용기 보관 상태 등에 대한 정기 점검을 해오고 있다.

도는 제품수 50개 항목과 원수 48개 항목에 대한 수질 검사를 해 수질 기준 중저온ㆍ중온 일반세균 부적합 업체와 자가 품질 검사 등 법령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 등 2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1차 경고와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해당 수질 기준 부적합 업체는 연 2차례의 점검을 4차례로 늘려야 하며,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난 취수정에 대해서도 개선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도는 먹는샘물 부적합 때 제조사뿐만 아니라 유통ㆍ판매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반복적으로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취수정에 대해 취수허용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먹는물 관리법'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기웅 충남도 물관리정책과장은 "먹는 샘물의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 안전을 위해 원수부터 제품수까지 수질검사와 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 점검을 통해 불량 제품이 유통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유통하고 있는 먹는 샘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수질검사 등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