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언젠가부터 기업의 규제완화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많은 법과 제도가 바뀌어 왔다. 정부의 규제완화는 기업의 경제활동 지원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정책이다.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타운 화재도 이같은 선상에서 미리 예견되었던 것은 아닌지 고민해봐야 한다. 안전은 규제개혁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

소방안전관리 분야도 기업의 요구를 받아들여 소방1급 대상물(1만5000㎡)이상도 소방분야 국가기술자격자(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들만 할 수 있던 것을 한국소방안전협회 교육이수후 시험 합격자에게 자격을 부여했다. 소방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교육과 함께 일정점수 이상 시험에 합격하면 특급·1급·2급·3급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을 발행해주고 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건축주와 기업은 비용절감 핑계로 관계인(소유자·관계자) 본인이나 소방과 무관한 직원들을 교육보내 수첩을 취득 후 선임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제도는 소방법 제정과 함께 소방대상물의 화재예방과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도입된 국가기술 자격제도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분야 비전문가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 업무가 아니다. 말 그대로 소방의 전문가들만이 할 수 있어야 소방안전을 확보 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가 이를 간과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소방시설의 원리와 개념도 이해하지 못하고 유지관리 방법도 모르면서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돼 화재예방 활동은 하지 않고 일반업무를 보는 소방안전관리는 바뀌어야 한다.

▲ 이명상 논설위원
▲ 이명상 논설위원

하나의 건축물에 법적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소방대상물의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전기·기계분야)시설의 정상적 유지관리를 위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해야 한다.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살려 화재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해야 한다.

건축물은 사용승인 이후부터 용도별 입주가 시작되고 사용연한이 증가하면서 급격한 화재하중이 증가하기 때문에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과 화재예방 활동 여부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인명과 재산보호의 척도가 된다.

또한 평소 예방점검 활동과 더블어 화재시 제일 중요한 피난계획 수립을 통한 교육과 훈련, 피난방화 시설을 정상적으로 사용가능 할 수 있게 관리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타 직종 안전관리자가 겸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 또한 조속히 개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사고를 맞이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렇듯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역할에 따라 화재시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잃을 수도 있고 반대로 보호할 수 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소방차와 소방관은 평소 구급활동과 함께 화재시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소방안전관리자는 대상물에 상주하면서 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하고 불이 났을 때 초기소화 활동이 가능하도록 소방시설물의 정상적 유지관리업무를 하는 안전관리자다.

제천 스포츠타운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처벌해달라는 유가족 뉴스를 접하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당연히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됐다면 최우선 업무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와 화재예방 활동을 했어야 했다. 이를 간과했다면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누군가 시켜서 교육을 받고 선임됐다면 이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소방대상물에서 열악한 급여체계와 근무환경을 뒤로하고 화재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진정한 소방기술인들은 누가 보호해주어야 하는지 마음이 아프다.

소방안전관리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소방의 실무와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안전관리분야라는 것을 인지하고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또 제2의 제천화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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