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북부소방본부가 22일 의정부시 한 복합건축물에서 피난시설 점검을 하고 있다.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 경기북부소방본부가 22일 의정부시 한 복합건축물에서 피난시설 점검을 하고 있다.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계기로 복합건축물 피난시설을 긴급점검해 관련 법규를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방특별조사반과 전문 소방기술사 등 51개반 192명이 지난 22일 지역 복합건축물 요양시설·찜질방·목욕탕·영화관 등 375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고양·구리·일산·양주·파주의 복합건축물 11곳에서 비상구를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방화문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등의 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과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과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 행위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북부소방 관계자는 "비상구나 방화문에 훼손 흔적이 있다면 대형 인명사고가 날 수 있다"면서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는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안전하지 않은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화재예방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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