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보호를 위해 구인 모집대상자의 범위가 '근로자'에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확대된다. 직업정보 제공 사이트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어 구직자 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직업안정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직업안정법은 고용센터 등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의 역할과 직업소개소 등 민간 고용서비스를 규율하는 법률로 1961년 제정됐다.

이번 개정은 1994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전부 개정이다. 급변하고 있는 고용서비스 시장에 맞는 제도 정비를 위해 추진됐다. 이에 고용서비스의 기본법이 되도록 법제명을 직업안정과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바꿨다.

구직자 보호 강화를 위해 구인 모집대상자를 근로자에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확대한다. 현행법과 판례는 직업안정법 적용 대상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해 구직자를 거짓 구인광고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방문판매 회사가 판매대리인을 모집할 의도로 허위 구인광고를 냈으나 판매대리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업안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다.

개정안은 또 직업정보 제공 사이트를 통한 취업 사기 등을 막고자 직업정보 제공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꾼다.

직업정보 제공 사이트에 무수히 올라오는 구직자들의 개인정보를 보이스 피싱 등 범죄에 악용하는 일이 많아지자 이를 막고자 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다만 직업정보제공사업 등록 요건은 향후 시행령 개정 시 새로 만들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밖에 유료 직업소개 사업을 등록하려는 자와 등록한 사업자, 직업소개 사무를 맡는 직업상담원에게 교육 이수 의무를 부여해 유료 사업소의 전문성과 윤리성 제고를 유도하는 내용도 담았다.

입법 예고안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나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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