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사망사고ㆍ산재율 높은 '위험 사업장' 748곳 명단 공개

▲ 2017년 공표대상 중대재해 사업장. ⓒ 고용노동부 자료
▲ 2017년 공표대상 중대재해 사업장. ⓒ 고용노동부 자료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를 비롯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635곳, 사망재해 사업장 24곳, 산재 미보고 사업장 80곳, 중대산업사고 사업장 9곳 등 안전보건 관리가 소홀했던 748개 사업장 명단을 고용부 홈페이지에 20일 공개했다.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환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를 말한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서 삼성엔지니어링ㆍ태영건설ㆍ케이씨에코에너지 각각 3명(하청 포함)이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어 최다 사망자를 기록했다. 이들 사업장의 사망사고는 2016년 이전에 발생했지만, 지난해에야 관련법 위반이 확정돼 명단에 포함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401곳ㆍ53.6%)이 가장 많았다. 이어 기계기구제조업(32곳ㆍ4.3%), 화학제품제조업(31곳ㆍ4.1%) 등의 순이었다. 규모 면에서는 100인 미만(601곳ㆍ80.3%), 100∼299인(90곳ㆍ12.0%), 300∼499인(22곳ㆍ2.9%)의 순으로 많았다.

고용부는 2004년부터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과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사업장 3163곳의 명단을 공개해 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으로 기준을 바꾸면서 공개 대상이 예년(260여 곳)보다 대폭 늘었다.

지난해까지는 전체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10% 이내 사업장만 공개해 왔다.

고용부는 "안전보건 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은 근로감독과 함께 엄정한 처벌을 통해 제재하고,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ㆍ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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