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청정지역 현수막 디자인 ⓒ 서울시
▲ 음주청정지역 현수막 디자인 ⓒ 서울시

내년부터 서울숲이나 경의선숲길 등 서울 시내 주요 공원에서 '고주망태'가 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낼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새해부터 시내 직영공원 22곳이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운영됨에 따라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위반행위는 도시공원과 녹지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법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에서 술에 취해 심한 소음이나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다. 공원내 음주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내년 1∼3월 계도기간에 건강증진과와 공원 관리청 공무원이 수시로 계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내년 4월부터는 위반행위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대상 공원은 길동생태공원, 보라매공원, 천호공원, 시민의 숲, 응봉공원, 율현공원, 남산공원, 낙산공원, 중랑캠핑숲, 간데메공원, 북서울꿈의숲, 창포원, 서서울호수공원, 푸른수목원, 선유도공원, 경의선숲길, 서울식물원, 문화비축기지, 어린이대공원이다.

서울시는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금주구역 지정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청소년 대상 주류 불법판매 모니터링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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