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이 1인가구 기준 119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오른다.

일하는 노인의 1인가구는 근로소득 23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다음해 최대 284만원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행정예고 했다. 행정예고기간 가운데 국민의견을 수렴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ㆍ재산분포와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된다.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다. 근로소득 공제(월 98만원), 재산공제(최대 월 24~45만원), 금융재산 공제(최대 월 6만6000원) 등을 차감해 산정한다.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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