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지난 9일 7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용인 물류창고 공사현장 타워크레인.
▲ 지난 9일 7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용인 물류창고 공사현장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 관리와 작업자 안전교육이 대폭 강화된다. 이를 이행치 않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유해ㆍ위험 기계 임대업체는 설치ㆍ해체 작업자에게 장비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 등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

타워크레인을 빌린 원청 건설사는 충돌방지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전반에 관한 영상을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작업 자격 부여 기준을 36시간에서 144시간으로 늘렸다. 자격 취득 후에도 5년마다 교육(36시간)을 받아야 한다.

이같은 의무 사항을 위반하면 사업주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아울러 타워크레인에 거푸집ㆍ철골 등을 거는 '줄걸이' 작업자와 조정자 사이에 안전보건 교육을 8시간 이상 받은 신호수를 두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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