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간은 제조·건설업 16시간, 이외 업종은 8시간…교육수수료는 고용보험 환급과정으로 운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교육을 수행할 민간교육기관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참여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요건을 갖추고 등록된 직무교육 위탁기관 등이다.

사업기간은 다음달부터 다음 공모시까지로 강사 자격, 교육장비 구비 등 필수 및 일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교육대상은 100명 미만 제조업이나 건설업 공사규모 120억원 미만 사업장 등에서 '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 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다. 교육시간은 제조ㆍ건설업은 16시간 내외, 공단에서 수행하는 제조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은 8시간이다.

교육수수료는 교육기관에서 고용보험 환급과정으로 운영하되, 교육기관과 교육대상 사업주간에 계약으로 자율결정한다.

교육이수자와 사업장에 대한 혜택은 관리감독자교육을 해당 시간만큼 인정하고 소속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점수에 반영한다.

사업계획서는 29일까지 접수하고 심사와 선정, 교육준비 등을 거쳐 다음달 6일부터 사업개시를 하면 된다. 결과는 오는 31일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에 공지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미디어실(052-703-0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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