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트 안에서 화기 · 전기 · 가스 사용 금지

17일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3월부터 대부분의 국립공원 야영장이 개장하고 따뜻해진 날씨로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연도별 캠핑인구

2014년 국민여가활동조사에는 캠핑이 여가활동 선호도 2순위로 나타나 캠핑인구는 늘어났지만 야영객의 안전의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3월 강화도 글램핑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를 계기로 야영장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캠핑을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이용객은 적합한 안전시설ㆍ설비를 갖추고 관계기관에 등록된 야영장을 선택, 스스로 화기ㆍ가스ㆍ전기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 

텐트는 불에 타기 쉬운 재질로 만들어져 취사ㆍ난방을 위해 불을 사용 할 때는 텐트와 일정거리를 유지,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해 둔다. 

휴대용가스레인지보다 큰 불판이나 냄비는 열을 반사시켜 부탄가스를 과열 · 폭발 시킬 수 있으니 적당한 크기의 조리 용기를 사용한다.

전기제품 사용을 위한 릴선과 케이블은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제품을 사용하고 우천 시에는 즉시 전원을 차단한다.

최복수 국민안전처 안전총괄기획관은 "아무리 추운 날이라도 잠 잘 때는 질식사나 화재 원인인 가스난로 등의 화기는 텐트 안에서 절대로 사용하면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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