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구호·복구비용 부담기준 국무회의 의결

이르면 내년 5월부터 대형 화재나 붕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피해자에게 최대 1천만원 가량 구호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항공·해상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인위적인 요인에 따라 발생한 재난을 말한다.

태풍이나 폭설 등 자연재난 피해가 심각하면 국가와 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구호·복구 지원을 한다. 하지만 사회재난은 지원 규모와 비용 부담에 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피해지역 여건이나 여론에 따라 그때그때 지원 여부나 규모가 정해지고 그로 인해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형 사회재난 피해를 구호하고 복구하는 데 드는 구호금,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시설 복구비 등 부담 기준을 마련하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사회재난 구호·복구 부담기준은 이르면 이달 중 공포되고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정부는 그 사이 재난 유형별 구호금 액수 등을 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사회재난 구호금 최고액은 자연재난과 마찬가지로 1천만원 수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재난으로 구호금이나 생계비, 복구 비용을 지원하려면 자연재난과 마찬가지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돼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사회재난 구호·복구 부담기준 적용을 앞두고 이를 현장에서 집행할 자치단체 소속 재난 구호·복구·보험업무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권역별 순회교육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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